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4조 (이용요금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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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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