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