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