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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