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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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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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