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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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