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8조 (과태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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