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6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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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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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