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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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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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