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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