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5조 (가격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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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이용요금의 표시방법
제5조 · 가격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도ㆍ점검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과태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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