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의2 (유인 적용대상 비목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업체의 통제가능성, 환율 등 원가비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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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