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5조 (목표원가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 제5호의 목표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가이므로, 원가절감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표원가는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계약시 결정된 계약금액 중 이윤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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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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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