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5조 (목표원가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 제5호의 목표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가이므로, 원가절감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표원가는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계약시 결정된 계약금액 중 이윤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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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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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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