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방법을 검토한 후에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물가조정단가계약제4조 · 원가절감보상계약제4의2조 · 유인 적용대상 비목 등의 선정제5조 · 목표원가의 산출제6조 ·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제비율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