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 (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본문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획득단계별 계약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확정계약 또는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적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일반 개산계약2. 초도(1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3. 2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4. 2차 이후 계속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5. 기타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은 해당 계약 체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한다.
사업의 특성상 제2항의 획득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법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계종합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탄약, 포탄 등과 같이 체계업체에서 직구매가 곤란한 경우2.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 또는 부수장비3.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며 무기체계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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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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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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