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3조 (물가조정단가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최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다.1.재료비 : 수입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 중분류지수, 그 외 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중분류지수 다만, 중분류지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총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2.노무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3.경비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총지수, 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 이연상각하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4.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하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각상각비, 제세(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외되는 비목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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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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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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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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