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3조 (물가조정단가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최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다.1.재료비 : 수입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 중분류지수, 그 외 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중분류지수 다만, 중분류지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총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2.노무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3.경비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총지수, 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 이연상각하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4.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하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각상각비, 제세(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외되는 비목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