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의2조 (유인이익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②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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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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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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