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의2조 (유인이익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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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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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