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 (원가절감보상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②규칙 제14조 제1항의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감독 또는 검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해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품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고,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생산감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한다)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④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⑤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검사기관이 평가의견서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⑥원가절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정한다.1.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후 실제발생제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시 적용된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을 적용한다.2. 원가절감액 산정과정에서 계약이행 중 발생된 물가나 환율의 변동 또는 계약수량의 변동 등 원가절감활동이외의 요인에 의한 원가변동 효과는 배제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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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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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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