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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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
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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