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관리사"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