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6조 (입주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4.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주관리사의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