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조 (입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
③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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