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