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조의2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3. <삭 제>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리사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관리사지정신청서 | 관리사지정신청서 | 관리사지정신청서 | 관리사지정신청서 | 관리사지정신청서 | 관리사지정신청서 (ooo 휴양림) | (ooo 휴양림) | (ooo 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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