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조의2 (입주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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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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