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조의2 (입주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