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석방지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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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
[별지 제9호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 ○○○○검찰청 (전화번호) 감치 호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수 신 발 신 검찰청 경찰서장 제목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 검사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함 | ○○○○검찰청 (전화번호) 감치 호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수 신 발 신 검찰청 경찰서장 제목 감치집행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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