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석방지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