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5조 (즉시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검사는 감치재판 청구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을 검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담당검사는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사건과 담당자는 담당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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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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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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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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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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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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