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조문 원문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과 담당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조문 원문
    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체납자 성명, 신청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세 또는 관세 전담 검사(이하 ‘담당검사’라고 함)에게 위 감치재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감치재판 청구조문 원문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②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즉시항고조문 원문
    있는 경우 결정문을 검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담당검사는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치재판 집행조문 원문
    ① 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② 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치재판 집행조문 원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③ 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집행장의 발부조문 원문
    담당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집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집행사무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방지휘조문 원문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