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4조 (감치재판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
②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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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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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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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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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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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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