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4조 (감치재판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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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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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