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6조 (감치재판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
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의 소환 및 구인을 위한 집행장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치집행 현장 출석,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 설명 등 감치집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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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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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