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2조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과 담당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체납자 성명, 신청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세 또는 관세 전담 검사(이하 ‘담당검사’라고 함)에게 위 감치재판 신청서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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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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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