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9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하자책임기간이 완료된 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시설관리ㆍ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2.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 등이 반영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②시설점검을 위한 법정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
별표 2 청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 분야별 | 선 임 기 준 | 근 거 | 자 격 요 건 전 기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5,000㎾이상~10,000㎾미만 : 전기분야 2명 - 1,500㎾이상~5,000㎾미만 : 전기분야 1명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