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7조 (준공시설물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한다.1. 인수기관에서는 시설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별첨2 참조)를 확보하여야 한다.2. 인수기관은 시운전 기간 중 시설장비 사용방법과 유지관리 요령 등을 인수받아 시설물 준공 후에는 인수기관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시설분야별 관리요령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철저하게 인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승강기, 오수시설 등)4. 인수기관과 시공자는 공동으로 시운전에 참여하여 운영기법을 전수하되, 인수ㆍ인계할 때 까지 시공회사는 관리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시설ㆍ장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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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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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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