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4조 (법무시설 조성 업무주체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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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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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