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4조 (법무시설 조성 업무주체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③기존건축물 등의 철거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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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입지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법무시설 조성 업무주체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제6조 · 건설사업관리 시행제7조 · 준공시설물 인수ㆍ인계제8조 · 하자관리제9조 · 시설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