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4조 (법무시설 조성 업무주체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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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③기존건축물 등의 철거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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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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