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6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 대행2. 발주기관장에게 공사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보고
공사감독 대상사업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지정하되, 당해 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보조감독자로 지정 할 수 있음2.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에게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 및 책임 부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지시2.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다음 각 목이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시정 조치 요구 가능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라.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관리 상태마. 각종 보고서의 관리 상태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사관리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점검토록 한다.1. 공사수행에 따른 민원 및 기타 행정지원 사항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계약서 및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이행 여부3.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간에 계약변경이 필요사항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중간 기성 및 준공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일부 수정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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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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