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3조 (입지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관련규정의 저촉여부2. 부지의 개발여건, 진입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인입, 유관기관과의 거리 등 제반사항3. 부지 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
②부지선정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주관하여 후보지를 선정은 별표 1을 참조하고,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부지를 확정한다.
③부지매입은 해당기관장 또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별도 지정한 기관장이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후보지 선정 시 유의사항
별표 1 후보지 선정 시 유의사항 구 분 | 검 토 내 용 1.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반 사항(지역, 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제반 사항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광업법, 하천법 등에 정한 제반 사항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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