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3조 (입지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관련규정의 저촉여부2. 부지의 개발여건, 진입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인입, 유관기관과의 거리 등 제반사항3. 부지 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
②부지선정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주관하여 후보지를 선정은 별표 1을 참조하고,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부지를 확정한다.
③부지매입은 해당기관장 또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별도 지정한 기관장이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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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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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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