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5조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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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 내실화 및 예산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시설규모, 설계기본지침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 내실화 및 예산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시설규모, 설계기본지침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규모 산정 시 기관정원은 현재 정원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정원으로 하며, 건축연면적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정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③설계기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충분히 부여한다.1. 건축협의회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 부여2. 설계 도서에 대한 분야별 심사 및 검토기간 고려3.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하는 설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기본조사 설계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기간 산정
④시설담당관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관리, 보안, 감염병 예방 등 각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 또는 TF를 구성하고 해당 실ㆍ국ㆍ본부는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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