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10조 (예산편성 및 예산 재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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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시설 신ㆍ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의 합리성이 추구되도록 연차별로 배분ㆍ편성 운영한다.1. 제1단계 : 부지확정 및 매입(1~2년)2. 제2단계 : 설계 및 건축협의(1~1.5년)3. 제3단계 : 연차별 적정사업비 확보(1~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시설 신ㆍ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의 합리성이 추구되도록 연차별로 배분ㆍ편성 운영한다.1. 제1단계 : 부지확정 및 매입(1~2년)2. 제2단계 : 설계 및 건축협의(1~1.5년)3. 제3단계 : 연차별 적정사업비 확보(1~3년)
②예산편성 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소요 예산만 편성한다.
③예산 재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법무시설조성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조기 재배정2.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등은 4/4분기 이후 배정 적극 지양
④법무시설조성 중ㆍ장기계획(안)의 수정ㆍ보완은 사업별 골격을 유지하면서 년차별 투자가능 물량과 시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전 다음 각 호에 대해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공사비 단가2. 감리업무 적용대가(일반적인 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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