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8조 (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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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
②하자검사 실시 결과, 하자로 규명된 사항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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