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8조 (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
하자검사 실시 결과, 하자로 규명된 사항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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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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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