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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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서식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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