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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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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