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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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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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