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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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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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제5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