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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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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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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