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