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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