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4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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