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8조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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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4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5조 · 공개의 방법제16조 · 비용부담제17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