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 (공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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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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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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