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임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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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