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5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자로 한다.[종전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 6.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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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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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