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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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