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3조 (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의 로고는 심볼과 더불어 과학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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