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학관기 게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와 과학관기, 기타 다른기 세 개를 게양할 때:과학관기 게양은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과학관기, 오른편에 기타 다른기 순으로 게양한다.<img id="125051405"></img>
②국기와 과학관기 두 개를 병립하여 게양할 때: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 오른편에 과학관기를 게양한다.<img id="1250514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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