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8조 (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기는 용도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한다.
②옥내용 과학관기는 관장실, 옥외용 과학관기는 운영지원과에 보존한다. <개정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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