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6조 (과학관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
과학관기의 구성과학관 심벌국립과천과학관과학관기깃면비례로길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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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
과학관기의 깃면은 "과학관 심벌"과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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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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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