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학관기의 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기의 심벌 및 글씨는 다음의 요령에 의해 배치한다.1. 과학관 심벌 및 글씨는 기의 가로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는 심벌과 어울리도록 하며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한다.3. 과학관기의 가로윗면에서 심벌 윗면까지의 길이와 가로아랫면에서부터 글씨 밑면까지의 길이 비율은 2:3으로 한다.
②과학관기의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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